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혼위자료 남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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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longitude): 127.107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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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0-6 4층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7 4층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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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1 5층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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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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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사하여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상간남/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며,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별거는 부부 공동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므로,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