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산동 상간녀 위자료 방문 전 꼭 체크할 10곳

대구광역시 동산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광역시 동산동 · 업종 이혼 외
대구광역시 동산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대구광역시 동산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시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혼인취소신고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아동,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협회,단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광역시 동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대구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 26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위도(latitude): 35.8662996

경도(longitude): 128.592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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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족상담협회대구경북가족상담교육센터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71 매일신문사 빌딩 9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사 빌딩 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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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대구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구회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계명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계명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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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일맥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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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대구중구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466-15 2층,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53-1 2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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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선재아동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871 서문메디칼센터 5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3 서문메디칼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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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상담법률사무소나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4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4층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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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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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분류: 협회,단체>아동,복지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동 52-6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4길 11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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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새숨아동가족발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466-22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7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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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구광역시 동산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중단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면, 소송은 종결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