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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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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거나, 특유재산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결혼 생활 중 함께 갚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유책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네, 자녀의 나이는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 자녀는 주로 주 양육자였던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아,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 환경, 친밀도 등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