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건동 이혼소송양육권 친절한 상담원과 연결 10곳

연건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연건동 · 업종 이혼 외
연건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상담전화, 이혼소송양육권, 이혼하고싶어요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 / 사회,복지>아동복지시설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연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위도(latitude): 37.577008

경도(longitude): 127.004338

연건동 이혼

연건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키마인드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7-2 현대아울렛 동대문점 11층 카페2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아울렛 동대문점 11층 카페24

연건동 이혼

연건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엘림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40-10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09 502호

연건동 이혼

연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연건동 이혼

연건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맘스홀릭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6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9-3 3층

연건동 이혼

연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여아림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1012호

연건동 이혼

연건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연건동 이혼

연건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서울해바라기센터

분류: 사회,복지>아동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2 함춘회관 지하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5 함춘회관 지하1층

연건동 이혼

연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울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분류: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4 중구구민회관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중구구민회관 1층

연건동 이혼

연건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글로벌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23 타임캐슬오피스텔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4 타임캐슬오피스텔

연건동 이혼

FAQ

연건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있다면, 그곳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