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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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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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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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이름,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두 알지 못해도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전화번호, 차량 번호, 직장 정보 등의 단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통신사나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혼인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취소 사유와 별도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