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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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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제3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그 가치가 증가했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법률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되며,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특정한 사유(예: 사기, 강박,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 등)로 인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취소 전까지는 유효했던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이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적인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사진, 녹취록, 숙박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