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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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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유책 사유의 경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중대할수록, 예를 들어 장기간의 외도, 상습적인 폭행, 심각한 경제적 문제 발생 등일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유책 사유가 경미하거나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낮게 산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만약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하거나 상대방에게 휘둘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하기 전에는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